저작권 FAQ
저작권 관련 문의는 어디에서 해야하나요?
저작권이 있는 상업 폰트, 사진, 동영상을 활용한 강의 자료가 강의실 밖으로 공유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요구).
따라서 온라인 강의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만 공개하시기 바라고, 강의를 녹화해서 유포,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무처 안내 사항입니다.
동영상 및 수업자료 제작시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 글자체는 컴퓨터에서 기본 제공하는 폰트 및 고려대학교에서 배부하는 폰트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KU Portal-지식관리- 제목: 폰트로 검색)
–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이미지 사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및 유의사항 안내 (교수자용)
관련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내지 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9조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8호, 2014.2.26.)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지급 약정서(포괄)
○ 베른협약 제5조, 제9조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2015.6,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별첨)
□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및 유의사항 안내
ㅇ (적용대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학 교원의 재학생 (휴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수업·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
* 협회와 포괄방식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 약정을 체결한 대학에 한정
–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등)과 수업을 받는 재학생(휴학생 제외) 간 수업에 한정 적용
ㅇ (이용방법)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수업을 목적으로 이용(복제, 배포,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 (부득이한 경우 전부 이용*)
* 짧은 시(詩)나 시가(詩歌), 짧은 음악 가사, 짧은 영상, 그림이나 사진 등
– 공표된 국내 저작물 및 외국 저작물(법 제3조) 이용 가능
–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 가능(법 제36조 제1항)
ㅇ (이용조건) 저작물 이용내역 제출, 보상금 기준 고시에 따른 보상금 지급, 출처의 명시, 저작물 전송 시 기술적 보호조치 등
– (이용내역 제출) 매년 협회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 선정 시 협조
– (보상금 지급) 포괄방식 약정에 따라 대학에서 매년 지급 중
– (출처의 명시) 저작자 성명 또는 이명, 출처를 반드시 명시
– (기술적 보호조치) 원격수업 등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조치
– (접근제한조치) 온라인 강의 시스템(LMS) 로그인 재학생으로 제한
– (복제방지조치) 원격수업 수강 재학생 외에 복제할 수 없도록 조치
– (경고문구표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원격수업 강의영상 및 온라인 강의 시스템(LMS) 내 경고문구 표시 (아래 참조)
ㅇ (허용범위) ‘일부분 이용’ 및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저작물 구분 | 일부분 이용 및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 비고 |
어문 저작물
(논문, 소설, 수필, 시 등) |
전체의 10% |
세부내용은 별첨 가이드라인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허용범위’ 참조(19~21p.) |
음악 저작물 | 전체의 20%(최대 5분 이내) | |
영상 저작물 | 전체의 20%(15분) | |
이미지 저작물
(사진, 미술 등) |
전부 이용 가능 |
ㅇ (적용제외) 저작권자의 사전 개별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
– 허용범위 초과, 저작물의 종류·용도, 복제의 부수·태양 등을 고려하여 볼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용
저작물의 종류·용도 | 복제의 부수·태양 |
본래의 수업목적을 넘은 이용이 행해지는 경우 | 원칙적으로 부수는 일반적으로 한 교실의인원과 담당하는교원의 합을 한도로 하나 이를 넘는 경우 |
– 전체 도서를 요약하여 교안이나 PT강의자료를 제작하여 복제, 배포하는 이용
–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일반인 대상 특별강좌’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 – 입학 전 예비강좌(pre-school)’에서의 저작물 이용 – 일반인과 졸업생 등에게 공개되는 KOCW, 방통대 및 원격대학의 공개강좌, 졸업생의 반복시청과 ‘학교 및 교육기관’의 고시특강 등
– 대학 교육계획에 근거하지 않는 자주적 활동(동아리 활동이나 연구회 활동) –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작품집(anthologies) 또는 편집음반(compilation)을 제작할 목적으로 악보 또는 음반 등을 복제하는 경우 – 동시중계방송 되거나 전송되는 영상저작물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필요한 기간을 넘어 교실 내 또는 학교 내의 벽면 등에 미술저작물을 게시하는 행위 – 방송프로그램 등을 보관실에 보존할 목적으로 녹음 내지 녹화하는 것 |
– 많은 부수의 복제 등, 다수의 학습자에 의한 사용(학생 1인당 1부를 초과하여 복제하는 경우 또는 전교생 전부에게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 복제의 태양이 시판의 상품과 경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행해지는 경우(복제하여 제본 하는 등 시판되는 책과 동일하게 만들거나, 미술, 사진 등의 저작물을 감상용이 될 정도의 화질로 인쇄하거나, 연주를 위하여 악보를 복제하는 경우) – 계속적으로 복제가 행해지는 경우(수업마다 동일한 신문/잡지 등의 칼럼이나 연재기사를 계속적으로 복제) |
※ 제도 내 구체적인 저작물 이용방법 및 조건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가이드라인’ 준수 및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02-2608-2800) 문의
□ [참고] 저작권 보호 경고문구 예시
본 사이트에서 수업 자료로 이용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수업자료의 대중 공개·공유 및 <전송의 경우 경고문구> 수업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0 . .. 대학교·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 기타 사항
가. 수업목적보상금 지급 해외출판사 목록 : [붙임 2] 참조
(1) 2014~2018년 전국 대학에서 수업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 보상금을 지급한 해외출판사 목록(단, 금번 자료는 수업목적저작물 약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며, 다른 목적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은 불가함)
나. 대학 수업목적을 위한 외국저작물 이용 안내
(1) 베른협약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한 내국민대우 원칙과 보호국법주의 원칙, 우리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하여 국내 수업목적 이용 외국저작물에 대해 해당 외국 저작권자의 국제저작권분쟁이 제기될 경우에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게 됨
(2)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제한 규정인 수업목적보상금제도 내 저작권자의 개별 저작재산권 행사는 제한되므로, 이용허락 없이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 이용이 가능하며, 외국저작물 또한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가이드라인 요건 준수 하에 국내저작물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함
원격 플랫폼 수업 시 수강생 유의사항 안내
(1)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금지합니다.
플랫폼 내 채팅창 등에서 타인에게 성적 모욕감이 유발될 수 있는 성희롱 발언, 음란물 공유 및 유포, 성적함의가 담긴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는 부적절한 소음(예, 신음소리 등)을 내는 것은 학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2) 강의 중인 교수자 또는 참여하는 수강생의 얼굴을 촬영·캡처·합성·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교수자나 수강생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함부로 캡쳐하여 외모 품평과 음란물 합성 등에 악용해 성적 모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사진,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를 불허합니다.
원격수업 중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동의 없이 촬영·캡처하여 관련 사진이나 영상 등을 무단으로 배포, 전송 및 공유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학칙과 현행법에 위배되며 행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3) 수업용 단체 채팅방, 토론방, 플랫폼 내 채팅창 등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 혐오발언 등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언행을 금지합니다.
온라인 강의실 안팎에서 교수자 및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욕설 행위 등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은 하지 말아주세요.
(4)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제3자에게 전송, 배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금지합니다.
학습을 목적으로 강의 동영상 및 자료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학습목적 이외의 용도로 복제하거나 동일한 수업을 듣는 수강생 외 외부인에게 배포·전송하는 행위와 강의 동영상 및 자료를 녹화, 녹음하고, 외부인에게 복제·배포·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학생 본인의 플랫폼 정보 등을 공유해 외부인이 교내강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한 저작권 침해이며, 수업 관련 자료가 게시된 플랫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실시간 온라인 강의 수강 시, 별도의 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온라인 강의 수강 시 별도의 기기를 이용해 녹화하거나, 강의 동영상 및 강의 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장치(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삭제하는 일체의 행위 역시 저작권법 침해 행위입니다.
(6) 교수자의 강의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해 다수에게 유포한 후, 이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령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3호, 2020. 2. 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한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ㆍ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5.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ㆍ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ㆍ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4. 22.]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6. 30.>
이하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저작권법 확인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 자료실 > 저작권법제 > 국내법령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8호, 2020. 8. 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①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물,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2.>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7. 22.]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
2. 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ㆍ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6. 11.]
제2조(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09. 7. 22., 2020. 8. 4.>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7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권 등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8. 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지정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1.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회계)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8. 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10. 1. 27., 2019. 4. 16.>
1. 지급 근거
2. 지급 기준 및 대상
3. 지급 방법
4. 지급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 방법
5. 담당자 및 연락처
이하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저작권법_시행령 확인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 자료실 > 저작권법제 > 국내법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0. 8. 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9호, 2020. 8. 5,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같은 표 제2호의 시설종류 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제2조의2(복제기기의 종류)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단서에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 복사기
2. 스캐너
3. 사진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
[본조신설 2020. 8. 5.]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0. 8. 5.>]
제2조의3(정보 조회 요청) 영 제16조의3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려는 문화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조회 요청서를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영 제16조의3제8호에 따른 창작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창작자정보관리단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창작자정보관리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조회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본조신설 2020. 5. 27.]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20. 8. 5.>]
제2조의4(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 영 제16조의4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대리인이 이용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5로 이동 <2020. 8. 5.>]
제2조의5(보상금 결정 신청서)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보상금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저작물을 문화시설이 이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와 문화시설이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한 서류
[본조신설 2020. 5. 27.]
[제2조의4에서 이동 <2020. 8. 5.>]
제3조(공고의 내용) 영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18.>
1.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2.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저작물의 제호
4.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5.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6. 저작물의 이용 목적
7.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8. 공고자 및 연락처
제4조(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영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20. 5. 27.>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
3.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4.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위 사유로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52조 및 법 제89조에 따라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영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공고하려는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09. 7. 24., 2012. 10. 18., 2020. 5. 27.>
1.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저작물 이용의 내용
4. 보상금 금액
5. 삭제 <2020. 5. 27.>
6. 보상금 지급 근거
7. 저작물 이용자의 성명
[제목개정 2020. 5. 27.]
제5조의2(보상금 청구서) 영 제23조의2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6조(등록신청서)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 법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 법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이하 “출판권“이라 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4., 2011. 12. 2.>
1. 저작권 등의 등록
가. 저작권의 등록 : 별지 제3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나. 삭제 <2009. 7. 24.>
다. 저작인접권의 등록 :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별지 제11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2. 권리변동 등의 등록
가.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나.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다.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라.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및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및 저작인접권(음반)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4., 2016. 11. 8.>
1.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2.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저작자·저작인접권자·데이터베이스제작자·상속인·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4.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24.>
④ 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제출하는 때에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하여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24.>
제6조의2(복제물의 관리와 복제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제물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용보관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8., 2020. 5. 27.>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이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복제물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로 봉함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등록된 프로그램의 멸실·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봉함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일시적으로 개봉하여 별도의 매체에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한 후에는 지체 없이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가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의 복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7. 24.]
제6조의3(이의신청서) 법 제55조제3항 또는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0. 8. 5.]
제7조(저작권 등록부 등)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 7. 24., 2011. 12. 2.>
1. 저작권등록부 : 별지 제21호서식
2. 프로그램등록부 : 별지 제21호의2서식
3. 삭제 <2011. 12. 2.>
4. 저작인접권등록부 : 별지 제23호서식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 별지 제24호서식
제7조의2(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① 영 제27조의5에 따라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 저작권등록부의 사본임을 알리는 문항과 그 발급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9. 7. 24., 2020. 8. 5.>
[제10조에서 이동 <2020. 8. 5.>]
[제목개정 2020. 8. 5.]
이하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확인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 자료실 > 저작권법제 > 국내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