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습개발원 및 원격교육센터 규정 제정 안내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과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우리 대학의 「온라인활용교육 운영 규정」,「교수학습개발원 규정」및 「원격수업교과목 운영 내규」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제정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개정 규정 및 제정 내규
  가. 「온라인활용교육 운영 규정」 전부개정
  나. 「교수학습개발원 규정」일부개정
  다. 「원격수업교과목 운영 내규」제정
2. 제·개정일자 : 2021년 9월 1일
3. 제·개정사유 : 교육부 훈령 제367호「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2021.02.15.)」및 원격교육센터 신설(21.01.27.)
4. 주요내용 : 
  가. 원격교육센터 신설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나. 훈령 제367호 제3조의 학칙 등 규정사항을 반영한 전부개정 및 내규 신설.

5. 규정 원문과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KUPID 포털 공지사항의 ‘규정 예고 및 공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규정 원문 안내 (제목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1. 고려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규정」 규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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